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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마스크 착용 거부 지하철 폭행남 결국 구속...조울증 주장 감형논란
    세상의모든뉴스 2020. 8. 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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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착용 요구 거부한 중년남성 지하철 폭력행사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25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했다. A씨의 행각은 다른 시민에 의해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보는 이들의 공분을 샀다.

    A씨는 슬리퍼를 벗어 한 시민을 때린 후 다른 시민에게 추가로 폭력을 가했으나 상대 시민이 맞받아치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이후 시민들이 나서서 말리면서 열차내 난동과 소란이 어느 정도 진정됐으나, A씨는 또다시 파란 우산을 집어 들어 상대방에게 던졌고, 둘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듯했으나 A씨는 갑자기 전동차의 중간문을 발길로 수차례 걷어차더니 급기야 몸싸움을 벌이던 또다른 승객에게 돌진해 같은 칸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들이 이에 놀라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열차 내에서 난동을 이어가던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나 승객들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하철 폭행남 결국 구속

    박원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주거가 부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지 몰랐느냐’고 묻자 “몰랐다”고 답했다.

    뒤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전 11시께 법정을 나온 A씨는 ‘왜 폭행을 했느냐’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조울증 약을 24년가량 먹고 있었다. (약 때문에 폭행한) 면도 없잖아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울증 환자 감형은 문제없나?

    구속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24년간 조울증 약을 먹었다'며 사실상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면 형량에서 감형의 사유가 되는데 일각에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성범죄자들의 경우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처벌에 경감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감경사유가 악용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시 더 큰 처벌을 받고 있는데 왜 다른 범죄는 음주 혹은 정신미약의 경우 처벌을 경감해주어야 할까? 오히려 음주, 심신미약의 경우 더 강력한 처벌 혹은 후속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마스크 착용은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다. A씨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해 지적하는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저질렀다. 조울증 약 복용을 이유로 감형을 할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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