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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코로나 확진,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해야세상의모든뉴스 2020. 8. 17. 17:30반응형
우려가 현실로, 전광훈 목사 코로나 확진판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17일 전목사가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목사는 15일 보수기독교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인물로 극우적 발언과 해괴한 활동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전목사는 15일 보수기독교 집회에서도 단상에 올라 "나를 이자리에 못나오게 하려고 우리교회에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교회에 갖다 부었다"는 해괴한 발언을 서슴치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8.15행사 참여위해 코로나 감염의심자의 보건소 방문도 막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제보한 한 시민의 전언에 따르면 8.15 행사 며칠전 감기증상을 보이는 어머니에게 <사랑제일교회>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할라그래, 확진자라 그러면 어떻게 할라그래...3일 후에 가셔, 3일 후에 가셔요. 전광훈 목사님 기도가 있어. 거기서 저기(진단검사)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감기 몸살약 사다가"라며 보건소 방문 및 코로나 검사를 만류했다고 한다. 이 목소리는 제보자의 자동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되어 방송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교회관계자로 보이는 이가 보건소 방문 및 코로나 검사를 만류한 이유는 8월 15일에 진행된 보수기독교단체 광화문집회 참석을 위해서였다. 코로나로 확진이 날 경우 집회참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유튜브-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 세뇌, 고령자들 중심으로 현혹 돼
각종 가짜뉴스가 전파되며 고령자를 중심으로 '보건당국에서 코로나 검사하면 모두다 양성판정이 나온다. 보수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짓이다'라는 황당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위에 언급한 사례 역시 그런 가짜뉴스에 속아 코로나 검사를 거부한 경우인데 결국 해당 노인은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보수유튜브가 활개를 치면서 이런 가짜뉴스가 쉼없이 쏟아지고 있다. 가짜뉴스는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된다. 이 가짜뉴스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나 쏟아지는 가짜뉴스 홍수에 비해 규제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가능한가?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되었으나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일각에서는 '재구속(보석철회)'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광훈 목사의 행동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회혼란 유발행위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전광훈 목사와 한기총 등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즉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이다.(위키백과)]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은 미국, 영국등에서는 활성화 된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제도다. 또한 이 제도는 민사상 책임을 다루는 제도니 현재의 법제도 안에서 당장 적용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전광훈 목사와 한기총 등 일부 개신교회가 양산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너무 막대해지고 있다. 그들은 각종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불법집회를 개최하더니 결국 온 나라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지켜온 방역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개신교회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재기를 기대하면 우리나라는 다시한번 국가적 경제위기를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손발을 묶음으로서 이후 이어질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국가의 법도, 사회질서도, 공동체의 이익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허용은 관용이 아니라 방종에 다름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혹은 그에 준하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전광훈 목사를 포함한 일부 개신교회의 폭주를 중단시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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