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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잔고증명 위조' 무슨일이?
    세상의모든뉴스 2023. 7. 2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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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법정구속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을 위조해 재판을 받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 된 사건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잔고증명위조사건'의 정체?

    공시지가 보다 낮게 구매 후 3년만에 90억 이익

    2013년 최은순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을 했습니다.

    최은순씨가 매입한 성남시 도촌동의 땅의 부지 매입가격은 40억이었습니다. 이 땅은 개발예정지로 공시지가만 174억에 달했는데 공매로 40억원에 사들인 뒤, 동업자와 3년만에 되팔아 90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차명거래, 통장잔고위조, 불법대출 의혹

    이 과정에서 최은순씨는 개발 예정인 도촌동 땅 6필지를 차명법인(한국에버그린로지스틱스)으로 매입한데다, 매입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재판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최은순씨는 김OO을 시켜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했는데, 증명서를 위조한 김OO씨는 금융기관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2010년 서울대 EMBA 2기 과정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후 어머니 최은순씨에게 소개해 준 사람입니다. 

     

    게다가 <신안저축은행>의 대출과정도 의문투성이입니다.

    <신안저축은행>은 2012년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에 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서울중앙지검은 박전 대표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저축은행 합동수사단' 소속으로 상호저축은행 범죄에 대해 수사하던 담당 검사 중 한명이었습니다.

    <신안저축은행>은 무혐의가 내려진 후 두 달이 지난 3월에 최은순씨에게 위조된 '통장잔고증명서'를 근거로 22억을 대출해줬고, 4월 다시 26억원의 추가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신안저축은행>의 박상훈 대표역시 김건희 여사가 서울대 EMBA 과정에서 만난 사이라고 하니 여러모로 의혹이 꼬리를 물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무관한가? 책임은?

    윤석열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2021년 6월 각종 처가 의혹이 대두되자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 출마를 앞둔 당시 윤석열 후보는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장모의 의혹과 담당검사였던 본인에 대한 의혹에 한치의 의혹도 없다는 식의 답변을 일관적으로 해왔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상당부분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장모의 불법행위가 밝혀진만큼 대선당시 자신의 말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 개인의 일이니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식의 모르쇠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당장 대선과정에서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대통령으로서 장모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치권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남겨진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 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뒤에 숨어 묵묵부답으로 버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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