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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는 하락, 재산세는 증가? 1주택자 뿔났다!세상의모든뉴스 2023. 7. 20. 03:04반응형
아파트 공시가격 17% 하락에도 8~9가구 중 1가구는 재산세 올라
2021년부터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한 하락으로 올해 공시지가는 역대 최대인 18.6%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낮추면서 1주택자의 보유세가 2020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8~9가구 중 1가구는 반대로 재산세 납부액이 올랐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59㎡(이하 전용면적) 아파트에 사는 1주택자 송모(38)씨는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1년 전 24만5000원을 냈는데, 이달엔 9.4% 오른 26만8000원을 부과받아서입니다.
강서구 등촌동 ‘등촌주공3단지’ 37㎡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1100만원에서 올해 20% 내렸지만, 재산세는 36만9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세 부담 상한선인 10%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엔 “정부 발표와 달리 재산세가 올랐다”, “재산세가 늘어난 게 이해가 안 된다” 같은 글이 잇따르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의 11.6% 재산세 증가, 도대체 왜?
행정안전부가 전국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 증가가구를 추정한 결과 전체 1,008만 가구의 11.6%인 117만 가구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이 커졌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었지만, 개별 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의 재산세가 증가한 데에는 '세부담 상한'제도에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전년대비 5%, 3억~6억은 10%, 6억 초과는 30%로 지방세의 전년대비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부동산의 급상승기에 집값은 올랐으나 '세부담 상한'제도로 2022년분 지방세가 제한되었던 것이 2023년 반영되면서 공시지가는 내렸으나 재산세가 오르는 현상이 일부 주택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6억이하 주택의 경우 집값이 30%가 올라도 재산세 인상은 10%로 제한되었다가 다음해 집값이 반대로 10% 떨어져도 전년도에 적용받은 재산세보다 집값이 10% 오른 상황인 관계로 재산세 10%가 다시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정환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그간 세금을 덜 내고 있던 데서 오는 일종의 착시효과"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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