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배달원을 사망케 한 DJ 예송(23. 안예송)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DJ 예송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DJ 예송과 관련한 사건 및 재판진행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취 음주운전중 오토바이 추돌사고로 50대 배달노동자 사망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DJ 예송이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50대 운전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송은 A씨를 뒤에서 차로 들이받은 뒤에도 멈추지 않고 100m 가량을 더 이동하고서야 차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오토바이가 차량의 좌측 헤드라이트에 박혀 있는 것으로 보아 사고당이 뒤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 그녀는 혈중알콜농도 0.08%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습니다. 간이약물 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은 나오지 않았고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J 예송, 사고 후 피해자 조치 없이 강아지만 안고 있어 더 큰 논란
사고 직후 DJ 예송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비숑 강아지만 끌어 안은 채 경찰의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며 '비숑 벤츠녀'로 불리기도 한 DJ 예송은 심지어 경찰이 강아지와 격리하려고 하자 욕설을 내뱉으며 실랑이 까지 벌였습니다. 저항이 심각해지자 경찰은 불가피하게 예송을 그 자리에서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피해자는 50대의 배달노동자로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재판부, "사고 수습 없이 사고 장소 이탈" 징역 10년 선고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DJ 예송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했다"며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없이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한다"며 중형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DJ 예송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반면 DJ 예송 측 변호사는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예송측 변호인은 "(예송이)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