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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위헌 판결...박수홍 재판 영향은?세상의모든뉴스 2024. 6. 27. 16:07반응형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친족상도례의 정의, 법률조항, 헌재판결, 향후 영향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사이에 일어난 특정 사기, 공갈, 절도, 횡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롤 하는 특례조항입니다.
* 친족 : 사전적으로는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뜻하나 우리나라 법에서 말하는 친족은 '법률상 인정되는 혈연과 혼인으로 인한 일정한 범위내에 있는자'를 뜻함. 따라서 '사실혼' 관계는 친족에 포함되지 않음
* 친고죄 :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그동안 법적으로 친족상도례가 인정되어온 이유는 가족간에 발생한 문제는 법에 의지하지않고 가족간의 질서와 신의에 따라 해결하라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이러한 법은 고대 로마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고대 로마에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관습이 존재했고, 이는 강력한 권한을 가부장이 갖고 있었기에 가족간의 갈등에 대해 법이 개입하지 않고 가부장이 알아서 처벌하도록 허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부장의 처벌권을 'patria potestas'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일부국가에도 친족상도례 조항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친족상도례 규정의 내용과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영향으로 이 규정이 도입되었는데 형법 제 328조에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내부의 문제에 국가가 간섭을 최소화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1953년 형법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 323조의 죄는 그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 제 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 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느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편 본 조항에 영향을 준 일본의 경우 '친족상도례'의 대상에서 '동거가족'을 1947년에 일찌감지 제외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조항과 관련해 법리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해당 법률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따라 헌법재판소는 6월 27일 "심판대상 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기소가 되도 '형의 먼제'라는 결론이 있는 재판에서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바, 이는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며 입법개선시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정하고 법 개정때까지 법 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형법 328조 2항 친족이 저지른 재산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족상도례 왜 문제인가?
친족상도례는 가부장제를 전제로 유지되어 온 일종의 관습법입니다. 가부장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에 의해 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가부장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징계, 처벌, 합의,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들어 전통적인 형태의 대가족이 해체되었고, 호주제 폐지 등 법적, 사회적으로 가부장제의 기반이 급속히 와해됐습니다. 여기에 가족간 재산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며 더이상 가족내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사기죄'나 '횡령죄'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었는데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더라고 구제할 방법이 없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친족상도례의 취지는 친족간 갈등을 법에 의존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라는 일종의 배려였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며 법의 유지가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친족상도례 헌법 불일치 판결의 영향
친족상도례로 인한 대표적인 법적공방 사례로 방송인 박수홍씨와 친형 내외간의 분쟁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박수홍씨는 친형부부를 대상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협의로 고소했는데 박수홍씨의 아버지가 자금관리는 박수홍씨의 형이 아닌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데 부모의 경우 제한없이 친족상도례 규정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친족상도례 위헌결정'으로 박수홍씨는 친형과의 재산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박수홍씨 사례처럼 친족간 재산갈등으로 인한 법적 공방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는데 해당 조합의 위헌판결로 많은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친족간 재산분쟁에 대한 법적 처벌의 여지가 생기며 향후 가족간 재산관련 법정분쟁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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