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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총정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세상의모든뉴스 2024. 3. 26. 11:44반응형
서울시가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관련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에 사는 청년분들께서는 관련 내용 잘 참고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에 지원신청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2) 지원금액
* 2024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에 한함
- 20만원 미만 월세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관리비 등은 지원제외)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신청기간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4년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 (마감)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공고문 다운로드(클릭)
선정기준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지급방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씩 계좌입금
* 지급일정 : 24년 8월 26일(7, 8월분), 11월(9, 10월분), 25년 1월, 3월, 5월, 7월 지급(※ 지급일정 변동가능)
- 자세한 지급일정은 매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반응형'세상의모든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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