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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살해' 김레아 신상공개...변호인만 10명 '머그샷 내려달라'세상의모든뉴스 2024. 5. 11. 03:46반응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혀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4월 22일에 공개됐습니다. 수사기관이 중대범죄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머그샷 공개법'의 첫사례였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지검, 여친살해범 김레아 사진과 신원공개
수원지검은 지난 3월 25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통보하려고 찾아간 여자친구 A씨와 여자친구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김레아(26)의 신상정보를 지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4월 5일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 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시행이후 검찰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였습니다.
살인범 김레아, 변호인만 10명...'머그샷 취소소송'도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부는 오는 23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첫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만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레아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신상정보 공개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기각이후에 김레아는 다시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소송은 1심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조만간 재판이 열린 예정이라고 합니다.
'헤어지자'는 이유로 무차별 범죄...예상형량은?
평소 김레아의 폭력에 시달려온 A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 헤어지기 힘들다고 판단해 어머니와 함께 김레아의 집에 찾아가 이별통보를 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레아는 평소에도 A씨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 "A씨와 이별하면 그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와 다툼이 생기면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부수거나 A씨를 때려 멍이 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는 김레아가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 2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의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레아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가 형량을 좌우할 핵심요소인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레아가 범행을 저지르기 얼마전 자신의 SNS에 영화 조커의 주인공 사진을 게시하면서 조커가 사람을 살해한 뒤에 내뱉었던 대사를 게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김레아의 범행이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리게 하는 정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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